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받아들여
한전이 밀양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 지원장)는 8일 결정문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이 공사를 방해하면 피해 보전 차원에서 하루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한전의 간접 강제금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문을 2주 내에 송전탑 현장에 게시한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이모(71)씨 등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명령에도 공사를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안타깝다. 반대 대책위원 등 주민 대표들의 발을 묶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반대 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 지원장)는 8일 결정문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이 공사를 방해하면 피해 보전 차원에서 하루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한전의 간접 강제금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문을 2주 내에 송전탑 현장에 게시한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이모(71)씨 등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명령에도 공사를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안타깝다. 반대 대책위원 등 주민 대표들의 발을 묶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반대 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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