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상당수 바닥두께 기준미달
도내 아파트 상당수 바닥두께 기준미달
  • 정희성
  • 승인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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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준공 98% 층간소음 취약 벽식구조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원수가 되고 일부 입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층간소음 문제가 벽식구조와 바닥두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많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바닥두께도 기준(210mm)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경남에서 준공된 아파트(500가구 이상) 4만 2536가구 중 98.3%인 4만 1821가구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구조로 돼 있었다.

또 벽식구조 중에서 바닥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1만 3450가구나 됐다. 전국적으로는 76만 4023가구 중 91.9%(70만 1779가구)가 벽식구조로 건설됐으며 그 중 23만 1634가구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위층의 바닥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적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래된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창원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이웃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 주민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벽식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두께 때문”이라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고 적용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간소음 기준과 관리규약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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