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3년간 지방세 과오납 338억원
경남 3년간 지방세 과오납 338억원
  • 김응삼
  • 승인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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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 불복청구, 이중부과 등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이 총 338억 원에 달해 세금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안전행정부가 14일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0년 1만2080건에 129억 원, 2011년도 6704건에 112억 원, 지난해 8491건에 97억 원 등 총 2만7275건에 338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1593억 원, 2011년 1725억 원, 2012년 1566억 원 등으로 총 4884억 원이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889억원) 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는 과오납이 약 11만건 17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만7911건 1130억원, 인천은 4만2301건 299억원 순이고, 인천과 전북은 최근 3년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3년간 2311억원으로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약 47.3%에 달했다”며 “잘못된 세금부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 과오납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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