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4일부터 시·구청 합동으로 5개 구청별 번호판 영치 전문인력 및 단속차량, 5개반 20명을 특정지역에 동시 집중 투입하는 방법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의창구 지역에 실시한 결과 85대를 영치해 1억2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징수촉탁)을 영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작업은 의창구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장비 및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일시에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의창구 지역에 실시한 결과 85대를 영치해 1억2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징수촉탁)을 영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작업은 의창구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장비 및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일시에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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