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창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창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박철홍
  • 승인 2013.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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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유지
허위 선거비용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창원시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선거비용 지출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조모(48) 의원의 항소심에서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과 일치하더라도 명단, 인원수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상 금지한 영수증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려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한을 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조 의원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창원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한 선거운동원의 이름, 인원수, 음식값 내용 등을 마음대로 적은 영수증 10장을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로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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