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참여해야 마을이 산다<5>
주민이 참여해야 마을이 산다<5>
  • 강진성
  • 승인 2013.10.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법을 활용하라
도심재생법
오는 12월 5일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구가 감소했거나 산업이 쇠퇴한 지역, 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을 선정해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재개발이 아닌 주민이 주도해 마을에 활력을 넣는 사업으로 도심공동화지역이나 낙후된 마을의 경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성기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가 도심쇠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재생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도심재생특별법은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월 시행되는 도시재생법=이 법은 도심쇠퇴의 전국적 현상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28개가 도심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은 손을 대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재개발에 집중됐다. 하지만 집값 폭등과 사회적 갈등 등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도시개발사업이 됐다. 또 세입자들은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주민이 불행해지는 모순을 안게 됐다. 재개발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도시재생의 대안도 되지 못했다.

도시재생법은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서 소규모 점진적인 개선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을 바꿨다. 지주 등 소유자 중심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에 초점을 맞췄다. 또 아파트 건설 중심방식에서 역사·문화 등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재생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도시재생법의 성공 제1조건으로 ‘주민참여’를 꼽는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참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도시경제기반 재생형’과 ‘근린 재생형’으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 재생형은 쇠퇴도심이거나 산업집적지 등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불어넣어 경제적 활력을 회복시키는 형태다. 규모가 크고 사실상 지자체 주도사업으로 웬만한 도시에서는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다.

도내 쇠퇴지역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근린 재생형이다. 이 형태는 쇠퇴한 주거지 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지역 활성화로 마을 단위에 적합하다. 주차장, 놀이터,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부터 복지사업,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활성화, 전통시장, 쇠퇴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지역사업 및 프로그램 등 주민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경제적 장소 재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자격요건=12월 시작하는 도시재생법은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재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게 된다.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의 신청대상은 도시쇠퇴 지역에 한해서다.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된다. 지자체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서도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지역은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산업쇠퇴 지역은 최근 10년간 사업체수가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수가 5%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지역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첫해에는 성공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공 가능성은 주민참여도와 비례한다.

정부가 이처럼 주민참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전처럼 관주도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경우 개발위주가 될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도 끝나 버릴 가능성이 크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은 “도시재생법은 주민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상평공단
도시재생특별법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쇠퇴한 산업단지도 지원대상이 된다. 사진은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진주시 상평공단.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