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중 7건 이삿짐 훼손·파손…보상은 절반 그쳐
김해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7월 27일 창원시 상남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G사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사를 끝내고 난 뒤 김치냉장고 위쪽 여닫이문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A씨는 곧바로 G사에 항의했다. 이에 G사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거절하면서 A씨는 결국 소비자원을 찾았다.
또 김해시 삼계동에 살고 있는 B씨도 Y사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 당일인 지난 3월 1일 Y사 대신 S사가 오후 3시께 도착해 급하게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방과 작은 방 장판 등이 훼손되고 새로 도배한 벽지도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B씨는 하자보수 비용 7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등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0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3건, 울산이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삿짐 훼손 및 파손’이 72.6%(7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 13.2%(14건), ‘이삿짐 분실’ 6.6%(7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금환급이나 손해배상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0%(35건)에 불과했고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51.9%(5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포장에서 정리까지 사업자가 전부 처리해주는 편리함 때문에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87.7%(93건)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업자의 피해사실 확인서나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이사화물 운송계약 때 이사 일자, 도착시간, 작업인원 수, 에어컨 및 붙박이장 이전 설치비용, 이사차량 대수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관할구청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및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해시 삼계동에 살고 있는 B씨도 Y사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 당일인 지난 3월 1일 Y사 대신 S사가 오후 3시께 도착해 급하게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방과 작은 방 장판 등이 훼손되고 새로 도배한 벽지도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B씨는 하자보수 비용 7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등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0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3건, 울산이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삿짐 훼손 및 파손’이 72.6%(7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 13.2%(14건), ‘이삿짐 분실’ 6.6%(7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금환급이나 손해배상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0%(35건)에 불과했고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51.9%(5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포장에서 정리까지 사업자가 전부 처리해주는 편리함 때문에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87.7%(93건)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업자의 피해사실 확인서나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이사화물 운송계약 때 이사 일자, 도착시간, 작업인원 수, 에어컨 및 붙박이장 이전 설치비용, 이사차량 대수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관할구청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및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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