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 감사청구 기각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 감사청구 기각
  • 김종환
  • 승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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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 아니다"…거제 경실련 "수긍 못한다"
감사원이 거제시가 공사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대폭 낮춰준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를 기각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22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4일 거제경실련 명의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통보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가설구조물 미시공으로 인해 본공사가 부실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5개월이 과도하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거제시가 행정처분을 1개월로 낮춘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행정처분 경감을 결정한 거제시의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70억원 지원을 약속한 점을 두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어겼고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행정청이 요구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이며 “경감처분과 관련해 거제시가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았다. 공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사비 44억7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 거제시가 5개월 입찰참가 제한의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줬다.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은 지난 6월 7일에 시작돼 7월 6일 끝났다. 업계에서 이 기간은 관급공사 비수기로 불린다.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밝혀 향후 국회 차원의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김종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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