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제정하라”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제정하라”
  • 박철홍
  • 승인 2013.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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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2일 학교 비정규직의 경남도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은 매해 연말이 되면 해고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10년을 일하면 정규직 대비 월급여가 50%선으로 떨어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더 떨어지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인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거부·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가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이미 전국적인 흐름이다”며 “경남 전체 학교 비정규직들이 서명용지를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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