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나무상자에 가짜 소독마크 찍어
수출용 나무상자에 가짜 소독마크 찍어
  • 강진성
  • 승인 2013.10.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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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부산·김해 등 5개 업체 적발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위조된 소독처리 마크를 찍어 수출해 온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단속팀 22명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 김해 등에서 소독처리 마크 부정사용 행위 5건을 적발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 포장업체는 사인 위조 및 부정사용과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김해시 소재 업체는 식물방역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르면 수출용 목재 포장의 경우 나무에 기생하는 병해충이 타국으로 옮길 수 있기때문에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열처리 또는 약품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재발방지와 대외 검역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단속원이 수출용 목재포장에 찍힌 가짜 소독인증마크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제공/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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