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부산·김해 등 5개 업체 적발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위조된 소독처리 마크를 찍어 수출해 온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단속팀 22명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 김해 등에서 소독처리 마크 부정사용 행위 5건을 적발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 포장업체는 사인 위조 및 부정사용과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김해시 소재 업체는 식물방역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르면 수출용 목재 포장의 경우 나무에 기생하는 병해충이 타국으로 옮길 수 있기때문에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열처리 또는 약품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재발방지와 대외 검역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단속팀 22명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 김해 등에서 소독처리 마크 부정사용 행위 5건을 적발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 포장업체는 사인 위조 및 부정사용과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김해시 소재 업체는 식물방역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르면 수출용 목재 포장의 경우 나무에 기생하는 병해충이 타국으로 옮길 수 있기때문에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열처리 또는 약품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재발방지와 대외 검역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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