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거제~부산 시내직행버스운행’ 재검토돼야
‘거가대교 거제~부산 시내직행버스운행’ 재검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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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늘리고 조정하는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다. 업체 간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선을 둘러싸고 벌이는 지역주민 간 경쟁도 치열하다. 시·도 간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광역버스는 항상 노선과 버스증차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거가대교를 경유, 거제~부산 시내버스 신설 운행을 결정함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의 ‘버스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부정적인 반면 부산시는 일단 환영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 지자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남도내 시외버스 업체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과 부산은 그간 여러 면에서 상생보다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항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거제~부산 시내버스 신설 운행 결정은 또다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양 시·도 간의 분쟁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적 다툼·대화를 통해 봉합했으나 ‘버스갈등’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노선조정위원회가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안’을 최종심의,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직행 좌석버스를 부산시·거제시가 각각 5대를 투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노선조정위 결정을 지난 25일 확정, 경남도와 부산시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버스 5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면 거제지역 시내버스가 3개월 이내에 5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다. 만약 3개월 내 경남에서 노선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5대를 추가로 운행할 수 있다. 부산시측은 경남도와 세부협의 사항을 거쳐 운행은 내년 2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선조정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으로 쇼핑을 하러 가는 통영·거제 주민이 늘어나는 ‘빨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여건에서 ‘거가대교 거제~부산 시내직행버스 운행’의 일방적인 공식 통보는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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