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법’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정년 연장법’ 약이 될까 독이 될까
  • 경남일보
  • 승인 201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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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진주교육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이른바 ‘정년 연장법’은 기업 등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입장과 적절한 조치라는 찬성 측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면서 조정되는 임금에 관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결부돼 찬반이 나뉘는 것이다. 모든 법안이 그렇듯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 실시했을 때의 결과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법안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실현되는지가 그에 대한 성공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발휘될 것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은 ‘정년 연장법’을 통해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젊은이들은 취업에 대한 압박을 받기도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년 연장법’을 통한 고용 안정성이 젊은이들의 취업을 막느냐는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이 취업할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성립한다. 그러나 완전히 이와 결부시키기는 어렵다.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는 여러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대기업 위주의 사고와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청년실업을 가중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또한 ‘정년 연장법’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 기업의 부담 가중이다. 직장인에 있어 60세부터였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앞으로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백기는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조금 더 일을 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후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하는 것인데, 실제 정년에 도달하는 인원은 전체 직원 중 매우 적다.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 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다. 이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기업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큰 타격이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은 오산이다.

이러한 ‘정년 연장법’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배경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의 강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노인복지 해결을 위한 것이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정년 규정과 실제 퇴직 나이가 각각 65세와 61.84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57.4세와 53세로 나타났다. 유럽에 비해 약 10년 정도 덜 일하는 셈이다. 짧게 일하면서 자녀양육과 주택마련, 노후준비를 하다 보니 연금과 같은 복지재원에 기여할 여력이 부족하며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와 복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용기간 연장은 확실히 필요하다. 연장되는 기간의 추가소득으로 개인의 복지 의존도도 감소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도 나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가 더 잘 시행되는 호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법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며 효과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법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구조 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에 본 법의 취지를 잊지 않고 사회 체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이 법은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길우 (진주교육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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