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허위신고 '용서는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허위신고 '용서는 없다'
  • 정원경
  • 승인 201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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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경찰력 낭비 위반행위 강력 대응
진주경찰서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3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건의 사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적용해 구류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0월 9일 A(47)씨는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 회부되어 구류선고를 받았고, 이에앞서 6일에도 B(36)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살인 사건이 났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선고를 받아 모두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황택연 질서계장은 “과거에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실수라고 여기고 관용을 베푸는 분위기 였으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때 결코 가볍게 여길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상습·집단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은 형사입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112 허위신고자 대응도 강화한다.

진주경찰서는 앞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이나 허위신고, 업무방해 등의 경찰력 낭비요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적용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 청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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