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그리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도 함께한다.
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며, 일제정리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639-3573), 면·동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거제시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그리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도 함께한다.
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며, 일제정리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639-3573), 면·동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거제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