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유료도로법 잣대 재검토 절실
도공 유료도로법 잣대 재검토 절실
  • 손인준
  • 승인 201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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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건설한지 30년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낼 필요 없는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부산~서울)의 경우 지난 1971년 개통한 후 43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도로공사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와 남해 제2지선 등 건설한지 30년 넘은 8개 고속도로에서 지난 6년 동안 징수한 통행료는 무려 6조1000억원이 넘었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통합채산제로 인해 건설한지 30년이 지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묶는 식으로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꼼수라고 주장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형평성과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란 이치에 맞지 않다. 부산~서울간 경부고속도로는 4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없이 그대로다. 게다가 통행료 징수를 위해 기존 고속도로와 신설 고속도로 접목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중 부산~양산구간은 불과 10km 남짓한데다 대도시 부산과 양산 도시로 둘러싸여 고속도로의 사명을 다한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법은 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부산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양산시민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1600원(휴일 1700원)을 물어야 하는 부산IC를 양산 석계쪽으로 옮겨 무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도로공사측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법은 외면한 채 영리목적을 앞세운 도로공사는 그동안 잠재된 운전자들의 불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문제가 국감장에서 공식 거론된 만큼 정부차원의 세부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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