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훼손 신고 포상 당연하다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 포상 당연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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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 시가 훼손 시설물의 범위를 도로와 인도, 교통, 공원으로 구분하고 차량진입 방지시설, 육교, 벤치, 가로변 휴지통, 도로표지판, 볼라드, 신호기, 자전거 보관대,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음용수대, 공중화장실, 체육시설물,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로 제한했다. 그러나 시민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공공시설물은 이 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을 것이다.

공공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인 만큼 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 각자의 주인 의식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는 양심이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다. 먹고 버린 병, 흩어진 포장종이, 바람에 흩날리는 비닐조각, 어린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닐 개울가이나 잔디밭에 가정에서 쓰다 버린 낡은 가구며 텔레비전 등을 유기해 놓았다. 이는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 모든 것들이 공공질서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공시설물 파괴행위와 마찬가지다.

진주시는 오늘부터 열리는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는 물론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의식은 스스로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도 거리에 나서 보면 우리가 과연 선진국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지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행위들이 산재해 있다. 내 주변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자세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어른이 솔선수범할 때 아이들이 지켜본다.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를 거닐면 우선 마음부터가 상쾌해진다. 질서정연한 공공시설을 대하면 숙연해진다. 시민 각자의 주인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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