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오발사고 안전의식 가져야
엽총 오발사고 안전의식 가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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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경 기자
올해 수렵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6개 시·도 22개 시·군에서 수렵이 허용된다고 한다.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유해조수들이 그 대상이다. 농민들이 일 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의 피해를 막는다는 것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렵총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실제 겨울철 수렵 허용기간을 맞아 엽총 오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총기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멧돼지 사냥을 간 일행 6명이 사천시 사천읍 금문리 금곡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하산하던 중 A(57·사천시 사천읍)씨가 가지고 있던 엽총이 오발되면서 일행 B(47·사천시 향촌동)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산탄엽총을 들고 하산하던 중 넘어지면서 장전된 산탄이 발사되어 뒤따르던 동료 엽사가 사망한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총기사고는 모두 80건으로 그중 사망자가 38명이고, 수렵장 총기 오발사고도 11건 발생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기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던 중 산속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발사하는 경우, 총기 안에 실탄을 장전하고 이동하는 도중 오발로 사망하는 경우, 산탄총의 탄환이 퍼져 나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맞히는 경우 등 총기 안에 실탄을 장전하고 이동할 때 많이 발생하면서 경찰에서도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오발로 인한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 중에는 항상 총기와 탄환을 분리하여 휴대하고 멜빵이나 총기의 방아쇠가 나뭇가지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수렵장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위에 사고위험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수렵허가가 시작되고 들뜬 엽사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총기에 대한 적색경보를 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한 만큼 안전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야만 비극의 시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수렵기간 동안 안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안전한 수렵문화 정착에 노력해 더 이상의 오발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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