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이 주목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이 주목
  • 이홍구/박수상
  • 승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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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첫 도입 '고독사' 해결…농림부 시범사업 시행
김채용 의령군수가 처음으로 시도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노인 고독사 해결 등 노인복지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내 318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거주제는 혼자사는 노인 5~10명이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낮엔 텃밭 가꾸기 등 소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김채용 의령군수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겨울철 독거노인 집을 방문한 김 군수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냉방에서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있는 노인을 보고 안타까움 심정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의령군은 올해 한 곳당 보험료와 운영비 등으로 390만원가량, 49곳에 모두 1억9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말도 의령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은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후 6년간 관내에서 노인 고독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동거주제가 노인 자살·고독사 등 노인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동거주제를 실시하지 않는 도내 시·군에도 이 제도 도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우선 내년에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지 않는 11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을 비롯, 전체 읍·면·동에서 최소 1곳 이상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선 의령 49곳, 하동 13곳 등 7개 시·군에서 81곳의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채택, 전국 30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 곳당 1억2000만원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 혼자 사는 노인이 친구들과 편안하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부 지역개발과 서기관은 “시범사업 실시후 효과를 봐가며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는 65세 이상 노인 41만5000명 가운데 29%인 11만8000명이 혼자 살고 있다. 경남의 노인 자살률은 전국 노인자살률 69.8명에 비해 낮은 60.6명이지만 전체 경남 자살률(명/10만 명당)26.9명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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