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 하라”
“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 하라”
  • 곽동민
  • 승인 2013.1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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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과 교섭결과 따라 12월 중 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9일 12월 중 파업 예고 집회를 개최하고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도교육청과의 교섭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오는 12월9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정되지 않으면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노조는 월 3만원의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상여금 100% 지급, 명절휴가비 60%씩 2회 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5대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경남지부의 경우 교육감 직접고용과 명절휴가비 2배 인상(현 20만원), 상여금 50만원 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급식조리사, 영어회화 강사, 스포츠 강사뿐 아니라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희생되고 있다”며 “현재 학교장이 뽑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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