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포 벗어날 안전관리조치 시급
석면공포 벗어날 안전관리조치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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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위해성은 크다.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은 개발연대부터 2009년 이전까지 중요한 건물의 천장재나 마감재에 무차별적으로 쓰였다. 학교, 공공건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어김없이 사용됐다. 석면 성분을 장기간 흡입하면 그 가루가 폐에 쌓여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다. 아무리 석면 함유율이 낮아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이 적더라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주시가 시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벌인 결과 64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착공 신고한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7곳(212개동)의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64곳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유해등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공설운동장, 주민센터 등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건물에서도 석면이 일부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이다. 인체에 들어오면 잠복기가 30년에 이른다. 극소량만 흡입해도 흉막 질환은 물론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전에는 건축자재로 애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뒤로는 퇴출되는 추세다.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저렴해 건설자재와 가정용품 등에 사용돼 왔다. 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조용한 시한폭탄, 소리 없는 살인자’란 말도 한다. 늦었지만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운다니 다행이다.

진주시는 석면 건축물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개보수시 석면자재는 철거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집인 슬레이트 지붕건물 등은 거의 손을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석면의 위협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 우선 공공건물부터라도 석면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화한 안전관리 조치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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