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한 이유
광역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한 이유
  • 박철홍
  • 승인 201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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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도의원들은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온종일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앉아 두꺼운 책을 넘겨가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도내에 산재한 경남도 산하기관들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취재과정에서 느낀 점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대상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감사장에 앉아 있는가 하면 알맹이 없는 질의를 남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의원들도 할 말은 있을 듯하다.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십개의 기관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냐고. 특히 초선 의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좁은 지역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군의원들과 달리 도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지만 의정활동은 경남도를 다 아울러야 한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유급보좌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관을 의원 한 명당 한 명씩 배치해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의원들은 각종 업무를 보좌관과 분담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맞는 전문성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시·도의회 의원에게 1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보좌직원 임용권은 해당 의회 의장에게 주며, 보좌직원 직무·보수·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좌관 월급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보좌관을 사적 정치활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경남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들에게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필요하다. 보좌관제가 정 부담스럽다면 인턴직원 채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예산, 잘못된 정책 등을 제대로 밝혀낸다면 보좌관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깝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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