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곡예질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륜차 곡예질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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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이륜차 운전자들은 헬멧 미착용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과속, 차로 위반, 끼어들기,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낯부끄러울 정도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퀵 서비스와 배달 등 생계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무질서한 운행에도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 신호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으며, 보행자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서민생활 보호라는 정서와 맞물리며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2003∼2012년) 이륜차(이륜차+원동기장치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가 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100건당 5.3명이 사망하는 등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치사율이 높았다. 사고발생시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전도·전복의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나 동승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지역도 최근 3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502건(사망 37명), 2011년 474건(사망 37명), 2012년 555건(사망 34명) 등 총 15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08명이 사망하고 172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해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륜차의 불법운행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된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 보행자와 섞여 인도를 달리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운전자 편리한 대로 마구잡이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아찔하고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 도로사정상 오토바이의 도로주행이 쉽지 않은 구간이 많고, 인도에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단속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점에서 단속·계도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및 인도의 시설적 보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은 이미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고 운전자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활보와 함께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젠 이륜차 곡예질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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