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양산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손인준
  • 승인 2013.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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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재해보험대상이 13개 더 늘어나게 된다.

우선 내년부터 시설가지와 시설배추, 시설파 등이 보험 품목으로 신규 도입된다.

2015년에는 시설 무·시설 백합, 시설카네이션, 2016년엔 양배추·밀·시설미나리, 2017년 시설쑥갓·오미자·무화과·유자 등이 순차적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시에서 평균 75%를 지원하기에 농가는 25%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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