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지역특별지원사업비 세부 지급방안 합의에 따라 지난 4일 한전과 미 합의한 마을의 마을공동사업비를 밀양시가 집행 대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밀양시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단장·산외·상동·부북·청도면) 30개 마을 중 현재까지 한전과 미 합의한 7개 마을 지역특별지원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사업비 약 25억 원을 밀양시가 집행 대행한다.
한편 한전은 세대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다. 가구별 지원금을 희망하는 주민은 12월 31일까지 한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받고, 기한 이후에는 가구별로 지급하지 않고 마을공동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밀양시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단장·산외·상동·부북·청도면) 30개 마을 중 현재까지 한전과 미 합의한 7개 마을 지역특별지원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사업비 약 25억 원을 밀양시가 집행 대행한다.
한편 한전은 세대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다. 가구별 지원금을 희망하는 주민은 12월 31일까지 한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받고, 기한 이후에는 가구별로 지급하지 않고 마을공동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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