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함양군도 이제는 뿌리 뽑자
불법선거, 함양군도 이제는 뿌리 뽑자
  • 이용우
  • 승인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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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기자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됨에 따라 선관위가 본격적인 예방, 단속활동 강화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이날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과 후보자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함양군의 경우, 잦은 선거로 인해 지역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불법·금권선거로 인해 선거 과열·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인물과 정책보다는 조직선거가 판을 휩쓸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더구나 공무원들도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 암암리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왔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성이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지방민주주의는 발전보다는 도태에 가깝게 된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인물과 정책을 뽑는 선거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마련한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의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는 자방정치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먼저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지역주민들도 따라 할 터이고, 부정·불법선거가 점차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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