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2월 1일부터 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내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허가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면제후 양성화의 혜택을 받게된다. 자진신고는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함안군청 건설과(건설행정)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함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는 2014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해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함안군
군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내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허가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면제후 양성화의 혜택을 받게된다. 자진신고는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함안군청 건설과(건설행정)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함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는 2014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해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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