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남녀평등의 의미를 뛰어넘어 상실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육아,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사회 하위체제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균형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통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 가능성의 하나가 투표다. 민주정치에서 투표는 사회권력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가장 합법적인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후 여성할당제 요구가 제기되면서 2000년 2월 정당법에 처음으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명시한 이후 개정 보완을 거쳐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강제적 실행방식을 채택하는 후보할당제 방식이다.
▶단순한 여성참여를 넘어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서 또 젠더정치학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할당제는 주로 여성들의 양적인 정치참여 확대라는 선상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다. 할당제의 제도화는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조건 아래서 도입된 것이다. 이 할당제는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각인된 사회에 인위적 정치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여성대통령이 맞고 있는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 기업문화의 지배, 민주주의의 침식, 고등교육의 기업화라는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사회적 충돌과 긴장을 높이고 사회집단의 재편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틀에서 지금 여성대통령을 경험하는 정치권의 발언은 정략적 차원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포괄적 편견과 차별이 내재되어 있고, 그 폄하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후 여성할당제 요구가 제기되면서 2000년 2월 정당법에 처음으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명시한 이후 개정 보완을 거쳐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강제적 실행방식을 채택하는 후보할당제 방식이다.
▶단순한 여성참여를 넘어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서 또 젠더정치학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할당제는 주로 여성들의 양적인 정치참여 확대라는 선상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다. 할당제의 제도화는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조건 아래서 도입된 것이다. 이 할당제는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각인된 사회에 인위적 정치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여성대통령이 맞고 있는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 기업문화의 지배, 민주주의의 침식, 고등교육의 기업화라는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사회적 충돌과 긴장을 높이고 사회집단의 재편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틀에서 지금 여성대통령을 경험하는 정치권의 발언은 정략적 차원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포괄적 편견과 차별이 내재되어 있고, 그 폄하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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