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 기자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발의로 상정됐던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법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했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재상정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가 이를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우선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 ‘임용’을 ‘채용’으로 바꾸고 각급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과 함께 교육감이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을 비롯한 전반에 걸쳐 수정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감의 임·단협 참여와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 강원·경기·광주·전남·제주·대구 등 9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경남교육청 등 일부에서는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충청 등 11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내어 패소하고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기각했지만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이 과정에 또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교육감의 임·단협 참여와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한발짝 물러나 최근 학비노조의 6대 요구안 등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학비노조가 요구했던 임·단협 사안은 고용안전을 위한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원 보장, 명절휴가비(설·추석)의 각 10만원 인상 등이다. 그간 학비노조원들은 학교장이 사용자로 되어 있어 무기계약직이라도 학교장·행정실장 등 인사이동시 고용불안이 생겼지만 현재 인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또 학생수 감소 등 경영상의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수요가 발생한 관내 지역교육청의 학교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교육청 학교 배치,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인력풀제 등록된 인원을 재고용키로 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와 경남교육청이 상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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