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10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세제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법률인 상증법은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수출형태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 상증법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수출을 위해 국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의제대상 매출액에서 제외(과세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판매법인이 있는 대기업의 직접수출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해외판매망 확보과 해외판매법인 설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중간부품 또는 OEM 제품 등을 공급하며 간접수출 행위를 하고 있으나 직접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제품 납품을 위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분에 대해 과세를 받고 있다”며 “제도가 납세주체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법률인 상증법은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수출형태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 상증법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수출을 위해 국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의제대상 매출액에서 제외(과세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판매법인이 있는 대기업의 직접수출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해외판매망 확보과 해외판매법인 설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중간부품 또는 OEM 제품 등을 공급하며 간접수출 행위를 하고 있으나 직접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제품 납품을 위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분에 대해 과세를 받고 있다”며 “제도가 납세주체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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