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농민 보상 갈등 해결
부산 기장군-농민 보상 갈등 해결
  • 한호수
  • 승인 201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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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미신고·휴업 가축시설도 보상” 권익위 중재 수용
부산 기장군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휴업 중인 가축사육시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농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가 미신고나 휴업 중인 가축사육시설도 모두 보상해 주도록 중재한 결과 기장군이 받아들이면서 농민간의 갈등이 해결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자 신도시 인근 축사 주변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했다.

기장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해 시설 폐쇄나 이전을 추진한 반면 이번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축사시설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축사 주인 3명이 ‘십수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축사시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 없이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 8월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가축분뇨법상 이전 보상 여부 판단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가축분뇨법상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 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법제처와 환경부에서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이전 명령 시 무허가·미신고 및 휴업 중인 시설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때문에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해온 주민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을 통해 폐쇄·이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4일 기장군에 민원인들 소유의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의권고를 했고 권익위 중재에 따라 민원인은 내년 5월 말까지 시설을 철거하고 기장군은 이를 확인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구체적인 보상방법과 가축사육제한 기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민원인들은 미신고 축사 시설에 대한 매수 보상금을 받게 됐으며 기장군 역시 악취 오염원을 원만히 제거해 신도시 주민의 쾌적한 거주여건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한호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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