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경남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이홍구
  • 승인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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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혜자 늘어
경남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의 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신규시행 ▲기초연금제도 시행 등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해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복지시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 이후 시행되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별로 지급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복지급여는 계속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 기존 제도 하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만을 지원하게 돼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차상위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중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는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원을 매칭지원해 최고 3년간 3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3년간 통장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 3년 경과 후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훈련자금, 창업 운영자금 등의 사용용도로 지급하게 된다.

내년 7월 ‘희망키움 통장2 사업’이 시행되면 도내 600여 명가량의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군 자활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 공적연금제도 마련을 위하여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현행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월 소득 83만원 이하에게 소득 정도에 따라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6800원을 차등 지급하던 것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게 된다.

기초연금제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내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도내 노인 인구의 76%가량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새해부터 저소득·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복지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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