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체납관리 만전을
LH 임대주택 체납관리 만전을
  • 손인준
  • 승인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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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서민을 위한 LH임대주택사업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에서는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전세 임대사업의 경우 LH가 전세를 얻어 전세를 주는 상황이라 전전세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하게 되면 LH가 주택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간병사 일을 하는 65세 김모씨는 아픈 자식을 위해 겨우 장만한 양산 소재 17평짜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2년 전 LH에 전세를 주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전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600만원이 넘는 관리비 장기체납과 집 파손 등으로 경매진행 예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LH 통보공문에 김씨는 화병이 났다. 세입자는 LH측의 명도소송에 의해 강제퇴거당했다. 이 바람에 6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장기체납 등은 집주인 김모씨가 물어야 할 판이됐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LH측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입자는 입주 후 관리비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양이 30여 마리를 기르는 과정에서 문을 비롯한 벽지 등 훼손으로 집을 파손시켰다”고 했다.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다. 내집 하나 가지지 못한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결국 또 다른 한사람에게는 공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오병윤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LH 경남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료 체납 전체대상 가구수는 3만940가구이며 임대료의 체납률은 6624가구인 21.41%에 달했다. 그리고 총체납액은 15억8491만1000원 가운데 양산은 1576가구(23%)에 4억5000여 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명도소송을 진행한 230건 중 명도소송으로 퇴거한 가구는 43건이나 됐다. 그리고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 경남지역 4628가구 가운데 양산은 358가구로 8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상태다.

이에 대안책으로 한 시의원은 “지난날 재형저축을 하듯 금융권과의 협약으로 자동이체 납부형태로 한 체납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입주자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는 공기업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임대료 체납문제나 주택 소유자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다. 게다가 이같은 악순환은 언제까지 거듭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150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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