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나쁜 승용차 업체에 과징금 물린다
연비 나쁜 승용차 업체에 과징금 물린다
  • 연합뉴스
  • 승인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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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들은 승용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6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선택했을 때는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17km/ℓ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규제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1년 동안 10만대를 판 승용차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km/ℓ 낮을 경우 이 차량의 제조·수입사는 모두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수치는 실내 시험에 의해 나온 것으로, 도로 상황과 운전 습관 등을 감안해 업체들이 제시하는 연비로는 12~13km/ℓ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2015년까지는 대부분 업체가 정부 목표치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2016년부터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부터 23.9km/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2020년부터 각각 26.5km/ℓ, 20.3km/ℓ 이상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들이 에너지효율 관리 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회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회 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냉방기,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 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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