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0일 모 조선소 보건담당 과장 A(41)씨와 설비담당 차장 B(46)씨 등 직원 7명과 협력업체 이사 C(48)씨 등 8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조선소 직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8명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비리에 연루돼 퇴출위기에 놓인 협력업체 C 씨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는 등 6개 협력업체에서 납품편의 제공 등 대가로 총 1억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밑에 차 열쇠를 숨겨둔 뒤 협력업체 관계자가 그 열쇠를 찾아 트렁크에 돈을 담은 가방을 넣어 두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협력업체 4곳에서 5500만 원을 받았다.
전 노조 간부 D씨는 C 이사가 퇴출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자 현금 4000만 원과 매월 활동비 등 모두 5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 4000만 원을 자신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몰수당했다.
또 조선소 직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8명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비리에 연루돼 퇴출위기에 놓인 협력업체 C 씨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는 등 6개 협력업체에서 납품편의 제공 등 대가로 총 1억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밑에 차 열쇠를 숨겨둔 뒤 협력업체 관계자가 그 열쇠를 찾아 트렁크에 돈을 담은 가방을 넣어 두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협력업체 4곳에서 5500만 원을 받았다.
전 노조 간부 D씨는 C 이사가 퇴출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자 현금 4000만 원과 매월 활동비 등 모두 5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 4000만 원을 자신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몰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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