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공동생활가정’ 도내 확대
‘노인 공동생활가정’ 도내 확대
  • 이홍구/박수상
  • 승인 201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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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세부계획 마련 시설비 등 부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남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을 도내 전역에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내년 9월부터 창원시에 3곳, 나머지 시·군에 1곳씩 을 정해 도비로 시설비를 부담하고 시·군은 운영비를 대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빈 집 등을 골라 한 곳당 도비 1000만원으로 시설을 개·보수, 혼자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함께 숙식하며 지내도록 하는 시설이다.

시설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대신에 공과금, 비품구입, 냉·난방비, 보험료 등 월 25만~30만원가량의 운영비는 해당 시·군에서 대도록 했다. 공동가정에 입소하는 노인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노인들 건강검진도 하도록 했다. 공동생활 가정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시·군별로 제정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내년에 시·군에 한 곳씩 운영한 다음에 성과를 봐가며 318개 읍·면·동 모두 한 곳씩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의령군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은 의령군 49곳, 하동군 13곳, 거창군 10곳 등 7개 시·군 81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들에는 ‘노인어울림가정’ 한 곳을 신축한 통영시 3억7000만원, 의령군 1억9200만원, 하동군 1억2500만원 등 8억5700여만원이 지원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1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처음 시행한 경남 의령군을 방문, 관련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주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겪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며 “전국의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2007년 이 제도를 시작해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농림부도 최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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