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겼던 42m 도로 22년만에 포장공사 완료
끊겼던 42m 도로 22년만에 포장공사 완료
  • 정희성
  • 승인 2013.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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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말티고개 진입도로 옆…보상금 관련 소송은 진행중
땅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방치됐던 비포장 구간이 22년 만에 포장공사가 완료됐다.

진주시는 초전동 1075-4번지 일대(말티고개 진입로 옆 도로) 길이 42m 구간에 대한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지난 1991년 9월 6일 경남도고시 제333호로 진주시도시계획 결정고시(금성초교까지 1km)가 됐으나 22년 동안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비포장 상태로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부지를 점차적으로 매입, 2009년께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공사가 미뤄진 이유는 시와 지주 사이 토지매입과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23일 진주시와 지주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시는 2008년 땅 소유주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땅 소유주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시가 매입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은 진주시의 승소로 지난 2010년 일단락됐지만 땅 소유자는 이에 불복, 지난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상의 쟁점은 이 부지를 ‘공도’로 보느냐 ‘사도’로 보느냐 하는 시각 차이였다.

공도는 국가 등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에게 전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사도는 개인이 보통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으로 1/3만 배상하면 된다.(사도로 인해 개인의 다른 토지가치가 상승하기 때문) 즉 공도로 평가 받을 경우 사도보다 보상가액이 3배이상 증가한다.

땅 소유자는 부지가 공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사도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의 경우 양쪽에 있는 다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행로 내지 주차공간으로 제공됨에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도로 인정했고 이에 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제기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주는 또다시 불복, 지난해 말 중앙토지수용회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과는 반대로 지주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시가 불복, 현재 또 다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일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초전동 말티고개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상평 1-4호선으로 앞으로 차량의 우회, 분산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땅 소유자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차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동의를 했다. 행정소송 결과는 나중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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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포장된 진주시 초전동 1075-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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