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13년도 FTA 폐업지원금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보유하고 품목 고시일부터 2차 접수 전일 사이에 폐업한 농가와 신청일 현재 한우를 사육(2두이상)하고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농가이다.
폐업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건축물대장, 폐업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담당(670-433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성군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보유하고 품목 고시일부터 2차 접수 전일 사이에 폐업한 농가와 신청일 현재 한우를 사육(2두이상)하고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농가이다.
폐업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건축물대장, 폐업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담당(670-433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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