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심야인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대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4ㆍ5종(3축 이상, 통상 10t 이상)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이용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시간)중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진ㆍ출입 요금소가 구분돼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 통과시간 기준으로 50% 할인을 해준다.
화물차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이번까지 4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심야인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대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4ㆍ5종(3축 이상, 통상 10t 이상)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이용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시간)중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진ㆍ출입 요금소가 구분돼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 통과시간 기준으로 50% 할인을 해준다.
화물차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이번까지 4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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