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관급공사 ‘뇌물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 정만석/허평세
  • 승인 201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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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하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 발표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에 뇌물이 오가는 등 비리가 있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입찰 업체들간 유착은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관급공사 입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26일 지난 9월부터 수사해온 ‘경남 지자체 발주 하수·폐수처리시설사업 입찰비리’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고성군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 처리공법 입찰참가업체인 A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2위 업체 및 B기술 등 기자재 입찰참가업체 3곳으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사천시청 하수·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 모 철강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천시장 비서실장 D씨를 뇌물수수 및 뇌물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D씨는 2013년 9월 사천지역 모 친목단체 대표에게 현 시장의 재선을 도와 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성군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가 사천시가 발주한 유사한 공사 입찰과 관련, D씨와 접촉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해시청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서는 입찰참가업체 4곳으로부터 김해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업자 선정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A건설 감사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발주단계부터 낙찰 때까지 담당 공무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유력 인사들에도 로비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발주처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을 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받은 뇌물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썼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상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설계 때 미리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게 한 다음 입찰에 부쳐졌을 때 타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형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의 입찰은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힘든 작업이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부풀리거나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각 관급공사와 관련된 추가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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