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기대와 우려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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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의 육성, 역사교육의 강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논술 기초교육의 근거 마련 등과 같은 주요 교육정책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내용을 고시(교육부 제2013-7호)하였다.

교과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개정 내용은 학교 간의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교육강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그 운영을 기대하면서 전문가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학계-현장교원-학부모-교육전문직 등과 같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였다고 한다.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단위(116단위)를→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자율학교 수준(64단위)에서→94단위로 확대하였으며,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를 확대(현행 5±1단위에서→ 5±3단위로)하여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의 필수 이수단위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72단위→86단위)하도록 하였고,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 이수단위를 72단위에서 77단위(체육 5단위를→10단위)로 조정하였다.

다만 국어·영어·수학에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교과의 이수단위는 교과 총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축소나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 확대, 필수 이수단위의 조정이나 기초교과의 과중편성 제한 등은 학교현장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 확보 원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선발권이 있는 종립학교의 개설과목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학교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단수 과목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수 과목을 개설할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생 모집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사’ 필수이수 기준을 현행 5단위(1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2014년 입학생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2개 학기 이상 편성·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단위는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서 매학기 편성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주당 2시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에 1시간을 체육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력과 배려의 인성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며,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된 학교 종교교육의 자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강화, 중등 체육교육의 활성화, 논술 기초교육의 근거 마련 등은 각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정부에서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내용이 많은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여건이 마련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2014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중학교의 ‘스포츠클럽 활동’과 고등학교 ‘논술’과목 편성도 학교 현장에 순조롭게 적용되어 융합형 인재의 육성이 가능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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