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개정·행정예고 완료…위반 땐 엄정조치
김해시는 30일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의 보호를 위해 새해부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유통점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개소와 SSM 17개 등 모두 22개소에 이른다.
김해시는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의 다른 시·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예고를 한 상태여서 김해시 사례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초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유통점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개소와 SSM 17개 등 모두 22개소에 이른다.
김해시는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의 다른 시·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예고를 한 상태여서 김해시 사례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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