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서 외면한 정부 결국 ‘돈’을 택했다
지역정서 외면한 정부 결국 ‘돈’을 택했다
  • 김응삼
  • 승인 2014.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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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1조2800억원 써내 他 후보 압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경남은행 민영화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에 기반을 둔 BS금융을 선정, 발표했다. BS금융이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가격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과 IBK기업은행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엎치락뒤치락=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 23일 본입찰 마감직전까지도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분석이 나왔다. 본입찰에선 인수 희망가격이 가장 큰 배점이지만 자금조달 계획과 지역 기여도 등도 가점되기 때문에 자금력과 지역적 정서가 함께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본입찰 직전 BS금융과 경쟁 관계인 DGB금융이 독자적으로 나서지 않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결정하면서 경은사랑 컨소시엄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지역환원이라는 명분과 대형 사모펀드와 DGB금융의 가세로 인수대금 마련에 우위를 점한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배점에 가격 외에도 지역 기여도 부문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은사랑 컨소시엄측이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러나 본입찰 과정에서 동일 경제권의 상생발전과 시너지를 주장한 BS금융이 타 후보를 압도해 인수가격을 제시하면서 인수전 향방은 다시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어 경은사랑 컨소시엄 MBK파트너스의 산업자본 여부와 적격성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고, 도내출신 의원들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며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또 경남은행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들을 만나 조특법을 2월 임시국회에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 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다. 본입찰 막판에 경남은행 노조도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며 BS금융 본점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고가 입찰이라는 당초의 원칙을 지키며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은행 가격은 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대로 BS금융이 1조2800억 원, IBK 기업은행 9900억 원,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9200억 원을 각각 제시하면서 결국 가격이 지역정서, 정치 논리를 눌렀다.

회의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 문제도 있어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얻었다”고 말해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특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경남은행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끝난 건 아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조건인 세금문제가 향후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내출신 의원들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들을 만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여야 위원들은 도내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조세소위원들이 끝까지 도내출신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어 은행 민영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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