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 김응삼
  • 승인 201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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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폐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골격으로 삼은 광역경제권은 폐지된다. 대신 시·도를 중심으로 협의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권을 정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는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등 정부 주도의 ‘5+2 광역경제권’ 중심 사업이 시·도의 관심 저조, 권역 내 나눠 먹기식 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전 정책이 시·도별 중복·과잉 투자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23%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은 취약하고 인구, 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역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시행 정책에 반영했다.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조사·분석·점검, 부처간 이견 조율 등 종전보다 강화된 ‘컨트롤 타워’(관제탑) 역할을 한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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