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갈곶도 자원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거제 갈곶도 자원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 김종환
  • 승인 201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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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부면 ‘갈곶도’가 신규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윤용환)는 2014부터 2032년까지 갈곶도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면적은 12만1488㎡ 규모다.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서식지를 2013년 12월31일부터 신규 자원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동부사무소는 설명했다.

기암괴석과 수려한 절경을 자랑하는 갈곶도는 명승 제2호로 바다의 금강산인 ‘해금강’으로 불리고 있다.

섬에는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굴거리나무 등 다양한 상록활엽수 군락지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부사무소는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CTV 감시와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입도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영진 해양자원과장은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받게 된다”며 “단속이전에 자발적으로 입도를 절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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