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 안되면 경남은행 못팔아"
"조특법 개정 안되면 경남은행 못팔아"
  • 김응삼
  • 승인 2014.0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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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이사회, 정부·정치권에 처리 압박
속보=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본보 7일자 1면 보도)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조특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준비했으나 연말처리가 무산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자 정부와 정치권에 2월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부산출신의 나성린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의제로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특법 개정을 꼽았다. 하지만 같은 소위원인 광주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조특법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연기하면서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역 상공인, 지역 정치인, 지자체가 합심하여 광주은행이 지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출신 의원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조특법 처리를 저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어 도내 의원들과 정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원들은 이날 “연말까지 조특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절과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이사회 의결과는 무관하게 향후 매각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여억 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했다. 따라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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