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중 기자
박 대통령은 또 생활 속 문화 확산을 강조하며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공연이나 전시를 무료 또는 할인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 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위해 공간 확충 및 지원제도를 강화와 복지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팝이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문화융성을 위해 지역 문화 예술인의 숙원이던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했다”며 “올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문화진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전문 예술단체를 잘 육성해서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역 주민, 예술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형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화융성은 이번 정부정책의 선두에 있다.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예술인 복지법’ 등 4개 법 개정안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때문에 청마의 기상처럼 올해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바뀌는 문화예술 제도와 정책, 이를 중심으로 경남의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또 예술인들이 올해 추진할 다양한 사업들을 잘 접목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거창한 문화융성은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화 소외계층,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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