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29일까지 진행될 이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제조·가공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부, 해수부,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의 주요 단속 대상은 ▲ 육류 ▲ 과일류 ▲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 갈비·정육세트, 인삼 등 선물용품 ▲ 교자상·위폐함 등 제기용품 ▲ 수산물 등을 비롯해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큰 품목 등이다.
정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까지 진행될 이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제조·가공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부, 해수부,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의 주요 단속 대상은 ▲ 육류 ▲ 과일류 ▲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 갈비·정육세트, 인삼 등 선물용품 ▲ 교자상·위폐함 등 제기용품 ▲ 수산물 등을 비롯해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큰 품목 등이다.
정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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