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뇌관
여전한 뇌관
  • 양철우
  • 승인 2014.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철우 기자
지난 2012년부터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됐지만, 예견됐던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퇴직금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

밀양시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 사정은 이렇다. 2011년 1월께 모 업체가 기존 3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과점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민간대행에 신규 사업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밀양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모 업체의 사업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모 업체는 같은 해 8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밀양시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 이와 함께 기존 3개 업체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위장 환경미화원을 등재한 후 밀양시로부터 6년간 인건비 9억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가 검찰에 발각돼 3개사 대표와 주주 등이 구속됐다. 사실 이 사건은 시민혈세를 업체들이 사기를 친 것이다. 이에 밀양시는 ‘정부에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쟁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2012년부터 민간대행을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모 업체와의 소송문제도 해결되고 정부의 방침도 따를 수 있다는 게 밀양시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뇌관이 잠복하고 있었다.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퇴직금 등이다. 이는 밀양시가 행정편의와 고용주들의 입장만 따르다 보니 청소노동자들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점에는 안중에 없어 생긴 일이다.

당시 기자는 이를 취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밀양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체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잇속만 챙기려는 일부 신규 업체의 난립을 견제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통해 공영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칼자루를 쥐었을 때 썩은 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청소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퇴직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했다. 또 밀양시청 정문 부근에는 ‘고용 보장, 생존권 보장’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경쟁입찰이 계속되는 한 청소노동자들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