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먹튀 계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잡혀
19억원 먹튀 계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잡혀
  • 김철수
  • 승인 2014.0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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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곗돈 19억원을 챙겨 달아났던 계주가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붙잡혔다.

12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고성읍 시장 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성읍내에서 식당을 하던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동네 주민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A씨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먼저 곗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거액을 끌어모았다.

그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지난 9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동생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신분을 감춰왔다. 또 여동생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최근 출산한 딸과 통화했다가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곗돈 19억원은 낙찰계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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