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도시특례 건의안 다시 고개
창원시 대도시특례 건의안 다시 고개
  • 이은수
  • 승인 201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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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7일 새해 첫 임시회 재상정 처리 주목
‘마산분리’ 법안의 국회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창원시의회의 ‘대도시 특례 개정 촉구 건의안’ 이 또다시 대두돼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노창섭 의원 등 옛 창원 출신 의원들이 주도한 대도시 특례 건의안은 지난해 연말 상정을 놓고 옛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마산시 분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이와 상충되는 법안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창원지역 시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마산 분리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올해로 상정을 미뤘다.

하지만 마산 분리 법안은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는 등 현재로서는 통과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정가에는 마산분리에 대해 안행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국회에서 조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마산 분리 법안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물리적으로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산분리 법안이 빨라야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창원지역 시의원들은 건의안을 1월 임시회에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창섭 의원은 “지난해 마산지역 의원들이 12월까지 지켜보자고 해서 대도시 특례 건의안 상정을 연기했지만 마산 분리 법안이 상임위 토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6·4 지방선거까지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용역결과가 다음달에 나오기 때문에 ‘100만 도시 특례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월 임시회에 건의안을 상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마산지역 의원들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황일두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이 무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월 임시국회때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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